CLEANPORT CO.,LTD. 폐유처리 및 유창청소, 해양오염 방제 전문가 그룹

"신뢰로 맺는 파트너십, 공정으로 일구는 상생“

공정거래 원칙

  • 1.㈜클린포트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공정하게 경쟁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.
  • 2.㈜클린포트는 거래처, 협력업체 등과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생을 추구한다. 또한 거래처, 협력업체 등의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지원한다.

공정거래 규정

제1장 총칙
  • 가.(목적) 본 공정거래 규정은 모든 사업과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구성원이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으로 건전한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나.(적용범위) 본 공정거래 규정은 ㈜클린포트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.
  • 다.(위반시 처리방안) 누구든지 ㈜클린포트의 임직원이 본 공정거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이메일, 팩스, 이메일, 전화 등을 이용하여 감사실, 준법관리인 및 신고센터 전담자(전담부서)에 신고할 수 있으며, 위반 시 사규에 따라 조치 및 처벌한다.
제2장 자유경쟁 추구
  • 가.책임과 투명성을 기본으로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공정거래 관습에 적극 참여한다.
  • 나.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근절한다.
  • 다.협력업체와의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며,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의 거절, 중단, 또는 거래 내용 및 조건의 제한을 금지한다.
  • 라.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기술자료의 요구를 금지한다. 협력업체의 기술이나 자산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승인 하에 사용한다.
제3장 법규의 준수
  • 가.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 및 지역의 거래 관습을 존중하고,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.
  • 나.불공정한 약관의 사용과 허위·과장 광고 및 표시를 금지한다.
  • 다.협력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구입 행위를 강제하거나, 거래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의 요구를 금지한다.
  • 라.공정거래 관련 법령이나 내규 위반행위에 대해 지시, 승인, 방조 등을 철저히 금지한다. 위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실, 준법관리인 및 신고센터 등에 즉시 제보한다.
제4장 상생협력
  • 가.구비된 자격에 부합하는 모든 협력회사에게 동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한다. 협력회사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한다.
  • 나.모든 거래의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하며, 그 과정에서 획득한 영업비밀을 준수한다.
  • 다.협력회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과 경영 협력을 통해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.
  • 라.협력회사가 임직원 인권 보호, 공급망 투명성 확보 등 인권 및 환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한다.
부칙
  • 가.(시행일) 본 공정거래 규정은 202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