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LEANPORT CO.,LTD. 폐유처리 및 유창청소, 해양오염 방제 전문가 그룹

선박 및 해양시설물에서 해양폐기물 발생시 「해양환경관리법」에 의거,
직접 수거하여 「해양환경관리법」에 따라 폐기물 중간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한다.

CLEANPORT CO.,LTD.

  • 선박 및 기타 해양에서
    발생한 폐기물
  •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,
    선박에 오염물질 수거
    확인증 발급
  • 수거된 폐기물을
   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,
   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
    위탁처리
  • 해양경비안전서 /
    환경청에 실적보고